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17. 고양시 일산서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노래연습장’에서, D, E, F가 시간당 25,000원을 받고 손님인 G 등에게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캔맥주 6개를 대금 18,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가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주류를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노래연습장업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이 다수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접대부 알선으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