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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26 2012고정410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에서 'E노래방'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11. 22:00경부터 다음 날 02:00까지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F의 의뢰를 받아 성명불상의 여자 도우미를 불러 위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금액미상을 받고, 주류인 카스 캔맥주 6개를 18,000원에 판매하는 등 합계 20만 원을 받고 접대부를 알선하고 주류를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카드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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