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7.19 2019고정54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건물, 2층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주류판매 누구든지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0. 20:40경 위 노래연습장 5호실에서, 손님인 D에게 주류인 카스 병맥주 15병 등을 18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도우미알선 누구든지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D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성명불상의 도우미 1명으로 하여금 시간 당 30,000원을 받고 위 D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