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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9.26 2013고단93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1. 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법령에 따라 노래연습장시설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50평의 규모로 7개의 방에 노래방 기기를 설치하고 2013. 2. 7. 20:20경 위 노래연습장 VIP 1호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2명을 손님으로 받아 노래를 부르게 하여 무등록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2. 주류 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손님 2명에게 주류인 맥주 1리터 2병을 2만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3. 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접대부인 E, F로 하여금 시간당 3만원을 받고 위 손님 2명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관련 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의 점),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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