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7. 31. 부산 고등법원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1. 8.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2. 9.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5.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9. 26.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 종 절도 범죄 전력이 총 5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8. 3. 29. 23:00 경 사천시 D에 있는 커피숍 신축공사현장의 컨테이너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 E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콤프 레 셔 1개, 시가 18만 원 상당의 타 카( 못 뽑는 기계) 2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타설 발전기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고속 절단기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스킬 기계 1개 등 합계 146만 원 상당의 재물을 F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2. 16. 경부터 2018. 4.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8,2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누범 기간 중에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2. 자동차 불법사용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3. 29. 22:30 경부터 다음 날 04:20 경까지 사이에 경남 고성군 G에 있는 ‘H’ 사무실 앞 공터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주) 의 F 포터 화물차의 열려 진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이미 꽂혀 있는 열쇠로 시동을 걸고,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