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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3968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7호를 피해자 C에게, 증 제 11호부터 제 16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0. 3. 3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1. 3. 3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0. 10.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2. 5.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3. 1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7.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6. 3.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상습 절도 피고인은 2017. 5. 3. 01:04 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에 있는 서울 가정법원 앞 벤치에서, 술에 취해 기대어 졸고 있는 피해자 D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20 경 계속하여 졸고 있는 피해자의 주변을 서성이다 피해자가 술에 취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만 원, 미화 110 달러가 들어 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페 라가 모 지갑 1개, 시가 70만 원 상당의 titan 안경 1개, 시가 미상의 폴 크스 바겐 자동차 스마트 키 1개, 아이 폰 6S 휴대전화 1대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말경부터 2017. 5.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7,058,200원 상당의 타인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가. 피고인은 2016. 12. 말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번지 불상의 노상에서 피해자 E가 떨어뜨린 시가 미상의 교통카드 1 장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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