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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31 2016재고합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7. 2. 27. 인천지방 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1999. 7.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 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고, 2000. 5. 2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2. 6. 10.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04. 3.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06. 9. 1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8. 12. 1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2. 8. 31.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6. 14:00 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 당구장에서, 업주가 카운터를 비우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F이 카운터 옆에 보관해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0만 원 상당의 무사 시 인레이 12 검 당구 큐 대 1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천작 17 번 당구 큐 대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당구 큐 대 팁이 각각 들어 있던 당구 큐 케이스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시가 합계 72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품 및 피해 품 위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통합사건 검색결과 및 판결 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첨부

1. 판시 상습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절취행위를 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단순 절도 일 뿐 상습성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판시 범죄 전력과 그 범행들의 횟수 및 내용, 출소 후 이 사건 범행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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