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7. 6.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 방 실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3. 9. 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6.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 받고 2017. 9. 14.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5』
1. 피고인은 2017. 12. 15. 23:07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위 식당 출입문을 열고 내부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그 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5만 원권 지폐 14매, 1만 원권 지폐 30매, 5천 원권 지폐 3매, 합계 112만 5천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7. 10. 4. 경부터 같은 해 12. 18.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 이상의 형을 받고 누범 기간에 다시 절도 등의 범행을 하였다.
『2018 고단 114』
2. 피고인은 2017. 12. 14. 22:53 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위 사무실 뒷문을 열고 건물 내부까지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70,000원 상당의 손목시계 2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휴대폰 보조 배터리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넥 불루 투스 이어폰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태블릿 PC(I)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외장 하드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점퍼 1개 등 합계 635,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 이상의 형을 받고 누범 기간에 다시 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