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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1 2016고합2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8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1. 3.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1. 8. 9. 같은 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3. 7.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5. 12. 1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7. 10. 19. 같은 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9. 5.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2012.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 받아 2014. 3.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검사는 공소장 변경을 통하여 주거 침입죄에 대한 공소를 철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년 초여름 15:00 경 부산 영도구 C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집 안방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5 돈 금 팔찌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2 돈 금반지 1개,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16.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 일람표 순번 13의 피해 금품 중 ‘ 주민등록증’ 은 기록 상 ‘ 운전 면허증’ 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상습으로 절도, 야간 주거 침입 절도,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의 범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를 범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5. 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에 있는 상호를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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