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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6 2013고단2624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12. 24. 가석방되어 2011. 3. 12.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1 02: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건물 출입문으로 들어가 3층 옥상까지 침입하여 그곳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던 위 D의 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미상의 팬티스타킹 한 켤레, 짧은 양말 한 켤레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또는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3층 옥상에서 훔친 팬티스타킹, 양말 등을 1층 계단 구석에 놓은 다음 다시 3층 옥상으로 올라가는 등 절취품을 은닉한 점, ② 3층 옥탑방 문을 여는 과정에서 D에게 발각되자 태연하게 화장실을 찾는 척하면서 화장실을 이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거나 설령 피고인에게 충동조절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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