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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05 2019노2890
강도살인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년에, 피고인 B을 징역 5년에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A은 피고인 B, D과 강도나 공동감금을 공모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반말을 하고 욕설을 하여 허벅지와 얼굴을 가볍게 쳤을 뿐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폭행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도 없었다. 게다가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화장실을 다녀오는 등 자유롭게 행동하였으므로 감금행위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심신미약 주장 설령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심각한 충동조절장애로 인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1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B은 피고인 A, D과 강도나 공동감금을 공모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오히려 이를 말렸을 뿐 피고인 A, D의 피해자에 대한 그 어떤 범행에 공동가공의 의사로 가담한 사실도 없고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도 없다.

나아가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도 없었다.

게다가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화장실을 다녀오는 등 자유롭게 행동하였으므로 감금행위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 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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