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5.14 2014노5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콜중독에 의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심신미약, 양형부당 주장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에 아래 ‘추가된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추가)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추가된 공소사실]

5. 피고인은 2014. 1. 8. 18:00경 광주 남구 V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X 주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을 가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엘지 휴대전화 1대 시가 8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1. 17. 20:00경 광주 남구 Y에 있는 Z식당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AA가 영업에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 인근 상가에 다녀온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카운터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만 원,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장품, 신한카드 3매, 현대카드 1매가 들어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등 합계 약 43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1. 18. 00:40경 광주 남구 AB에 있는 AC사우나 3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AD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8. 2014. 1. 20. 18:30경 광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