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도록 스스로 제어할 능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O 한의원’의 한의사 P가 2014. 12. 15. 피고인에 대하여 “상세불명의 습관 및 충동 장애, 화병, 상세불명의 우울병”의 병명으로 진단한 사실,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의 의사 Q이 2014. 12. 12. 피고인에 대하여 “두통, 상세불명의 수막염”의 병명으로 진단한 사실, 피고인이 2013. 6. 5.부터 같은 달 11일까지 위 차병원 신경과에서 입원을 하였고, 2013. 6. 19.부터 2014. 12. 12.까지 위 차병원 신경과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사실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충동조절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각 무면허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451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회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았고,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2014. 1. 29. 무면허운전을 하고 경찰관에게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