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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24 2016노550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문서 위조 범행을 수반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수사 단계에서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피해자에게 대출금이 모두 변제되었고, 당 심에서 피고인이 신용보증재단에 대위 변제 금을 전액 지급하여 실질적인 금전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1 조, 제 30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제 30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 225 조, 제 30 조( 공 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29 조, 제 225 조, 제 30 조( 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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