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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3 2015노693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각종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사기대출을 받은 것으로서 그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225 조, 제 30 조( 공 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29 조, 제 225 조, 제 30 조( 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 231 조, 제 30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제 30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 판시 각 위조 공문서 행 사죄와 각 위조사 문서 행 사죄 상호 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시흥 세무서 장 명의의 위조된 사업자등록증을 행사한 위조 공문서 행 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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