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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30 2015노444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6,0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횟수, 편취 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자신이 취득한 이득 액의 3 배에 이르는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현재 임신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형법 제 225 조, 제 30 조( 공 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29 조, 제 225 조, 제 30 조( 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 231 조, 제 30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제 30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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