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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8 2018노23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사기 범행 과정에서 공문서와 사문서까지 위조하고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 전과가 3회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 D, ㈜L 와 각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25 조( 공 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 229 조, 제 225 조( 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위조 공문서 행 사죄와 위조사 문서 행 사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사기죄와 사문서 위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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