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건강관리업의 실제 대표자 여부에 대한 판단
요지
이 사건 건강관리업은 원고는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며 실제 운영자가 확인되므로 원고를 이사건 실제 사업자로 전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사건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039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NN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11. 22.
판결선고
2018. 12. 20.
.
주문
1. 피고가 2016.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합계 82,889,670원(2010년도 5,899,401원,
2011년도 2,837,103원, 2012년도 17,586,153원, 2013년도 35,960,822원, 2014년도
20,606,191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QQ비만센터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8. 3. 13. 비만관리, 다이어트, 경락마사지, 피부관리, 발관리 등 각종 건강증진 관련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8. 8. 25. 00 00구 00로 124 (00동)에서 비만관리, 발관리 서비스업 등의 수익사업을 개시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이후 2016. 8. 26.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
재되어 있었고(다만, 퇴임일은 2014. 3. 31.로 소급하여 기재되어 있다), 원고의 외삼촌인 소외 SS은 2016. 8. 25.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다. 00지방국세청장은 2015. 7. 14.부터 2015. 10. 10.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세
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회사가 현금매출 누락 등으로 수입금액 신고누락을 하
였다고 판단하고, 2015. 12. 1. 신고누락액에서 이에 직접 대응하는 인건비 등 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 390,767,573원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원
고에 대하여 인정상여처분한다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이 사건 회사는 2015. 12. 10. 원고에 대한 소득지급액을 390,767,573원으로, 소
득세 납부세액을 69,768,350원으로 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신고서를 피고에게 제
출하였다가, 위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2015. 12. 31. 폐업하였다.
마. 피고는 2016. 3. 4.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위 세액을 부과ㆍ고지하였다가, 2016.4. 8. 위 부과ㆍ고지처분을 취소하였다.
바. 피고는 2016. 11. 1.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순번 과세연도 인정상여액 고지세액
1 2010 40,894,734원 5,899,401원
2 2011 27,430,091원 2,837,103원
3 2012 88,047,930원 17,586,153원
4 2013 137,462,791원 35,960,822원
5 2014 96,932,027원 20,606,191원
합계 390,767,573원 82,889,670원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 17.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9. 27.
위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원고는 2017. 11. 8.경 위 심사청구 결정서를 송달받았다).
아. 이 사건 처분에 관계된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운영자는 원고가 아닌 SS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운영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조 제1항 제1호는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
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다만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
4764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
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
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
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ㆍ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
적으로 해당 과세대상을 지배ㆍ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 그러한 경우
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ㆍ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
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득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
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처분을 받은 명의자가 법관으로 하여금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할 정도로 주장ㆍ증명할 필요가 있으나, 그 결과 소득 등의 실질
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불분명하게 되어 법관이 확신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
로 인한 불이익은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지
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다. 판단
살피건대, 을 제5, 7,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2008년 및 2009년 2,500주(50%)/ 2010년부터 2015년까지
2,250주(45%)], 원고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매년 1,240만원
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던 사실, 이 사건 회사의 매출누락대금
558,000,000원이 원고 명의의 금융계좌로 입금되고,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금융계좌에
서 원고 명의의 금융계좌로 2011. 1. 12.부터 2013. 12. 27.까지 81차례에 걸쳐
261,000,000원이 이체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매출을 분산신고하기 위한 개인
사업자를 등록한 사실, 원고가 세무조사 당시 작성한 확인서 등에 자신의 직위를 대표
이사로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내지 10호증, 을 제6, 8, 12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SS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를 실질
적으로 운영한 것이 아니라 SS에게 대표이사의 명의만 빌려주어 SS이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
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
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대표자임을 전제로 이루어
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의 외삼촌인 SS은 2007. 3. 6.경 00 00구 00로 124 (00동)에서
'QQ비만센터'라는 상호로 화장품 소매업을 개업하였다가 곧 폐업하였다. 그후 이 사건 회사가 2008. 3. 13. 원고를 대표이사로 하여 위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상호로 설립되었다.
② SS은 1990. 3. 1.경부터 1994. 12. 17.경까지 주식회사 CC건설을 운영하는 등 자신의 명의로 여러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사업실패 등으로 인하여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2010. 11. 30. 기준 국세 체납액도 1,941,642,650원에 달하는 상태였으므로, 친인척 등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자신이 그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여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경제적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SS과 원고는 2014. 12. 23.경 이 사건 회사를 퇴사한 직원들을 절도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고소장에 SS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 원고가 '공부
상 대표'라고 기재되어 있다. SS은 2014. 12. 30. 고소인 자격으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에도 '제 개인적인 문제로 법인등기나 사업자는 등록하지 못하였지만 제가
조카 DD 명의로 등록하여 실제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SS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되기도 전에 그 지위와 역할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SS은 2016. 1. 20. 00지방법원 2015고정0000호로 이 사건 법인의 '실제 경영인' 지위에 있음이 인정되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
법위반죄,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기도 하였고, 당시 SS, 원고, 퇴직 근로자들이 모두 수사기관에서 SS이 실제
경영인이라는 취지로 일치되는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는 SS이 사실혼 관계인 소외 VV에게 이 사건 회사를 관리하도록 하였고 원고는 직원으로서 일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원고와 VV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VV를 '원장님'이라고 부르고 VV는 원고를 '노이사'라고 부르면서 VV가 원고에게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위 주장에 부합한다.
⑥ VV는 2017. 11. 8. 원고와 소외 HH 사이의 00지방법원 000가단000호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였을 때에도, 'SS이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실제로 총괄하였고 원고는 명의상 대표자이기는 하나 SS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이었다'고 증언하였다.
⑦ 원고는 공부상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및 주주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였으
나, 원고가 실제로 대표권을 행사하여 회사를 경영하였다거나 자본금이나 주금을 자신
의 돈으로 납입하였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⑧ SS은 2018. 10. 18.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명의상 대표이사
였지만 자신이 이 사건 회사를 실제 운영하였고,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할 때에도 명의
상 주주들이 아닌 자신이 자본금을 모두 납입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의 수입을 관리하
기 위해 원고 명의의 금융계좌를 이용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증언하였다.
⑨ SS이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한 자금의 출처나 이 사건 회사의 임대차 관계
등에 관하여 다소 불명확한 증언을 하기는 하였으나, SS의 위와 같은 진술 태도만
으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개업, 폐업을 주도하고 이 사건 회사를 실제 운영하였다
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