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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 06. 28. 선고 2017가단67515 판결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 유일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의사도 인정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을 할 의무가 있음.

사건

2017가단67515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정aa

변론종결

2018.05.31

판결선고

2018.06.28

주문

1. 피고와 ss사이에 별지 목록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1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위 ss에,

가. 별지 목록 제1항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6. 8. 22. 접수 제15746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별지 목록 제2항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6. 9. 21. 접수 제17464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ss는 1998. 10. 10.경부터 2014. 6. 17.경까지 토목 ㆍ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로서 원고에 대하여 2013년 귀속 법인세 및 2013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있는바, 그 체납 내역은 다음과 같다(단위 : 원).

나. ss는 2016. 8. 18. 피고와 별지 목록 가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16.8. 22. 별지 목록 제1항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접수 제157466호로, 2016. 9. 21. 별지 목록 제2항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제174648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ss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거래가액 합계 140,000,000원 상당의 별지 목록 각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만 중 본세만 놓고 보더라도 716,397,050원이어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ss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 유일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별지 목록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ss의 사해의사 또한 인정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ss에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 ss은 2010. 2. 4. dd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부동산을, 2010. 5. 30. ff로부터 별지 목록 제2항 부동산을 각 매수하고, 그 eormaRk지 모두 지급하였으나, dd, ff의 비협조로 그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는 ss에 대한 설계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던 중 2013. 5. 6. ss와 사이에 'ss이 피고에게 dd를 상대로 한 별지 목록 제1항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과 ff를 상대로 한 별지 목록 제2항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위임하고, 피고는 그 비용부담 아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수행하며, 위 가가 소송의 승소시 ss은 피고에 별지 목록 각 부동산을 평당 200,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 피고는 소송비용을 들여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수행한 다음 화해권고결정을 통하여 별지 목록 각 부동산에 관하여 ss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게 하였다.

○ 이에 ss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와 별지 목록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40,000,000원으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의 ss에 대한 위 조세채권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 피고는 ss의 채무상황을 알 수 없는 선의의 수익자이다.

나. 판단

1)을 제1 내지 4호증과 증인 gg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위로 체결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① 2013년 귀속 법인세의 과세기간은 2013. 1. 1.부터 12. 31.까지이고, 2013년 제1기 귀속 법인세의 과세기간은 2013. 1. 1.부터 6. 30.까지로서, 이 사건 합의가 체결된 2013. 5. 6. 당시 이미 ss의 원고에 대한 위 조세채무의 과세기간이 개시된 상태였던 점, ② ss이 원고에 대한 위 조세채무의 성립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4. 6. 17.경 폐업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 체결 당시 이미 원고의 ss에 대한 위 조세채권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ss에 대한 위 조세채권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ss에 대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합의 체결일인 2013. 5. 6. 당시 ss은 dd, ff에 대한 별지 목록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증인 ggg의 증언), 가까운 장래에 원고에 대하여 위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황하에서 ss이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권을 회복할 경우 이를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한 것은 그 자체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합의에 기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정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사해성을 조각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갑 제6 내지 8호증에 비추어 볼 때, 을 제1 내지 4호증과 증인 ggg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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