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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11 2014고단818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10. 11. 오후경 김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뒷담을 넘어 열린 부엌문을 통해 안방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원 상당의 라면 10개와 시가 3,000원 상당의 김 10개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372,9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3. 10. 19:00경 김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열린 현관문을 통해 주방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계란 2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진술서

1. 각 범죄인지, 발생보고,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1. 일월일출/박명시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다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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