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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21 2019나11069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3. 12. 부부 관계인 피고들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들은 집이 팔리면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미 집이 매각되었음에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경우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또한,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 1,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8. 3. 12. E로부터 1,000만 원을 입금 받고 당일 500만 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500만 원은 100만 원짜리 수표 5장으로 교환한 사실, 피고 B은 다음날인 2018. 3. 13. 09:45분경 위와 같이 원고가 교환한 수표 5장을 현금으로 교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최소한 500만 원의 금전 수수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증거들 및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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