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5.31 2019고단575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4.경 휴대전화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상담을 받던 중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를 알려주면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D가 같은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이를 인출하여 건네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6. 09:53경 여수시 E에 있는 B은행 여천지점에서 D가 같은 계좌로 2,500만 원을 입금하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100만 원 권 수표로 모두 인출하여 이 중 수표 1,000만 원은 피고인 명의의 다른 B은행 계좌(F)로 입금한 후 59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이전 계좌로 피고인 소유의 현금 19,000원을 포함한 4,119,000원을 다시 이체한 뒤 G 명의의 B은행 계좌(H)로 19,000원과 택시비 등으로 소비한 10만 원을 제외한 400만 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수표 1,500만 원은 광양시 I에 있는 B은행 광양지점에서 현금 5만 원 권으로 모두 교환한 다음, 앞서 인출한 현금 590만 원과 합하여 합계 2,090만 원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고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D와 성명불상 J 대화내용, 고객정보, 각 거래내역, A과 성명불상 J 대화내용, G과 성명불상 J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