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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31 2019고단833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833』 피고인은 2018. 11. 2.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연락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상품권으로 교환한 후 지정된 사람에게 전달하면 작업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B조합 계좌번호(계좌번호 : C)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대출 절차 및 지시에 따라 고액의 금원을 수표 및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이를 다시 백화점 상품권으로 교환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 비정상적이라는 점을 지각하였고, 성명불상자가 소속된 대출 업체의 실재 여부 등을 확인한 적도 없었으므로,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원일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 이를 위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B조합 계좌로 1,82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는 것에 피고인 명의 B조합 계좌를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같은 날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조합 신용산지점에서 위와 같이 입금된 1,820만 원 중 1,700만 원을 100만원권 수표 12장과 현금 500만 원으로 인출한 다음, 같은 날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에서 위 수표 12장을 H 상품권으로 교환한 후 위 H 인근에서 위 1,20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및 현금 500만 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019고단2201』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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