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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7 2015노363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원심 판시 제3, 4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2012고단4237호) 피고인은 Q과 카지노바를 운영하기로 하고 Q으로부터 일부 금원을 지급받았을 뿐이고, 피고인이 빌린 돈은 2006. 4. 27.자 1,000만 원에 불과하며,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Q을 기망하여 Q으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Q의 진술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판시 제1, 2, 5죄: 징역 2년, 판시 제3, 4죄: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4. 3.경 서울 강남구 R 소재 S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Q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억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Q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① 2006. 4. 4.경 위 S 호텔 커피숍에서 1천만 원 권 자기앞수표 5장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고, ②같은 달 7.경 서울 강남구 T 소재 U호텔 옆 카페에서 1백만 원 권 수표 10장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③ 같은 달 8.경 서울 동대문구 V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1백만 원 권 수표 3장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고, ④ 같은 달 11. 피고인의 조흥은행 계좌로 500만 원, ⑤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 ⑥ 같은 달 12. 피고인의 조흥은행 계좌로 1,000만 원, ⑦ 같은 달 13. 피고인의 조흥은행 계좌로 1,000만 원, ⑧ 같은 달 20. 피고인의 조흥은행 계좌로 200만 원, ⑨ 같은 달 27. 피고인의 조흥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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