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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992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8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31.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연락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상품권으로 교환한 후 지정된 사람에게 전달하면 작업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B조합 계좌번호(C)를 알려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대출 절차 및 지시에 따라 고액의 금원을 수표 또는 현금으로 인출한 후 백화점 상품권으로 교환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 비정상적이라는 점을 알았고, 성명불상자가 소속된 대출 업체의 실재 여부 등을 확인한 적도 없었으므로,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 금원일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31.경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D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 이를 위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D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제공한 피고인 명의 B조합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 받는 것에 피고인 명의 B조합 계좌를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2019. 11. 1.경 서울 불상의 B조합 지점에서 1,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한 다음, 같은 날 E매장에서 그 수표를 신세계상품권으로 교환한 후, E매장 인근에서 1,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이 피해자 D을 속여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금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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