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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3 2015고단30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074』

1.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C 소재 피해자 D(57 세) 소유의 건물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세탁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같은 건물에서 ‘F’ 이라는 상호로 싱크대 제작공장을 운영하는 건물주이고, 피해자 G(30 세) 은 D의 아들로 ‘F ’에서 일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5. 3. 1. 18:40 경 위 ‘F’ 내에서, 피해자 D 와 평소 나누어 납부해 오던 전기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어 실랑이를 벌이다가 화가 나자 방금 전까지 세탁공장 일을 하느라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 길이 12센티미터 )를 피해자 D에게 들이대고 ‘ 이게 뭔지 아나 ’라고 말하면서 그 가위로 근처에 있던 종이 박스를 1회 내려찍은 후 계속 피해자 D와 언쟁을 벌이다가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치고, 당시 옆에서 휴대 전화기로 범행 장면을 촬영하고 있던 피해자 G의 얼굴을 향해 위협하듯이 가위를 휘두르고, ‘ 너는 이것 가지고 안 되겠다 ’라고 말하며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 총 길이 42센티미터 )를 손에 집어 들고서 도망가는 피해자 G을 쫓아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015 고단 7241』

2. 피고인은 2015. 8. 10. 10:15 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D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해 오던 세탁소의 전기 사용 문제로 위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D의 아들인 피해자 G(30 세) 이 참견하며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 1 죄

1. 피고인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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