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가. 피고인은 2016. 5. 중순 16:00 경 원주시 F에 있는 ‘G 식당 ’에서, 피해자 H(48 세) 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도마를 집어 들고, 위 도마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9. 15:15 경 원주시 풍물시장 길 30에 있는 봉 평교 다리 밑에서, 피해자 I(51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 있던
E를 때리는 것을 피해자 I이 말리자,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6. 7. 13. 17:15 경 원주시 J에 있는 ‘K 식당 ’에서, 피해자 L(45 세) 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수술을 한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 무슨 수술을 받냐
” 고 묻자, “ 대장 암이라고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일행들이 피해자를 위 식당 밖으로 내보내자 피해자를 따라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 22:00 경 원주시 풍물시장 길 30에 있는 봉 평교( 풍물시장 방면 )에서, 피해자 M(42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