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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2.19 2018고단919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919』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8. 3. 28.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8. 4. 5. 16:20 경 원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54 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평소에 피고인에게 욕을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각목( 길이 약 70cm )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위와 왼쪽 발가락 부위를 각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8. 4. 5. 20:20 경 원주시 F에 있는 'G '에서, 피해자 E(51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 사고 치지 말고 잘 살라’ 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폭행하였다.

『2018 고단 1156』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8. 3. 28.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8. 29. 같은 법원에 특수 폭행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 심 재판 계속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8. 09:25 경 원주시 강변로 577에 있는 태학교 다리 밑에서 H과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왼쪽 주먹으로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I(56 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61 조, 각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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