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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06 2017고단307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H에서 예전에 ‘I’ 라는 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J 상인들 간에 ‘ 큰손 ’으로 불리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K’ 라는 상호로 돼지 지방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L는 피고인 B 등으로부터 돼지 지방을 매입하여 사료를 만드는 업체인 ‘M 주식회사 ’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N은 O에서 돼지 족발을 취급하는 업체인 ‘P’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4. 11. 경 L에게 돼지 기름을 공급하면서 L로부터 받은 일명 보증금( 기름을 매입하는 측이 매도하는 측에 제공하는 금원으로, 거래 종료 시 피고인 B이 L에게 갚아야 할 금 원임 )에 대한 반환 채무 약 2억 3천만 원이 있었고, 피고인 A에게도 약 2억 원의 채무가 있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채권을 변제 받기 위해 2014. 11. 13. 경 피고인 B이 L로부터 2억 원의 차용을 부탁하는 자리에서 L에게 자신이 피고인 B의 채무를 보증한다는 의미로 피고인 B의 L에 대한 이전 채무까지 합한 4억 3천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여 주었다.

이에 따라 2014. 11. 14. L는 피고인 B에게 2억 원을 차용해 주었고, 2014. 11. 17.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위 금원 중 1억 2천만 원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N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P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Q) 로 송금하였으며, N은 2014. 11. 18.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의 처 R의 농협계좌로 위 1억 2천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이후 L는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채권을 변제 받지 못하자, 2015. 12. 11. 경 N을 상대로 2014. 11. 17. 경 피고인 B이 피고인 A, N과 지육 판매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그 동업 약정에 따라 출자하기로 한 출자금 1억 2천만 원을 N에게 송금하였는데, 동업이 무산되었으니 N은 위 1억 2천만 원을 피고인 B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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