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가. 2013. 11. 8. 범행 피고인은 L, M과 함께 토지를 매도하려는 사람으로부터 그 토지를 피고인이 돼지를 외상 납품 받는 담보로 제공받는 수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고, 2013. 10. 말경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식당에서 M이 데려 온 피해자 K에게, 피고인과 L는 ‘L는 돼지 등을 유통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돼지 도축을 하는 사람이다. 당신 토지를 매수하겠다. 당신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해주면, 그 근저당권을 담보로 피고인이 돼지 납품업자로부터 돼지를 납품받아 이를 가공 판매하여, 1주에 5,000만 원씩 4회에 걸쳐 한 달 안에 매매대금 2억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M은 ‘피고인과 L는 이런 경험이 많은 사람이니 이 사람들을 믿어도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L 및 M은 처음부터 피해자의 토지를 정상적으로 매수할 의사가 없었고, 토지대금 지급 없이 피해자의 토지에 피고인의 거래처인 생돈 납품업자 N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한 후 이러한 피해자의 물상담보 제공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N로부터 1억 5,000만 원 상당의 돼지를 외상 납품받아 이를 육가공 판매하여 그 대금을 취득하고, 그 외상 채무는 피해자의 부담으로 전가시킬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토지 매수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L, M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8. 경기 양평군 소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같은 군 O, P, Q, R 이상 4필지 토지에 관하여 각각 근저당권자 N, 채권최고액 2억 원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2억 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