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4.06.12 2013가단3042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0. 31. 및 같은 해 11. 5. C으로부터 2천 1백만 원을 빌려 그 중 2007. 10. 31. 피고의 장모였던 D에게 6백만 원을, 피고의 처인 E에게 160만 원을, 2007. 11. 5. F에게 6백만 원을, G에게 1백만 원을, H에게 5백만 원을, I에게 1백만 원을, E에게 1백 4십만 원을 입금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 초순경 자신이 운영하던 J 주식회사 소유의 스포티지 승용차와 피고의 전처(前妻) K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L로부터 2천만 원을 빌려 그 돈으로써 C에게 위 가항 기재 채무를 변제하였는데, 원고는 위 차용일로부터 2008. 9. 11.까지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L에게 8백 8십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D에게 2007. 8. 23. 190만 원, 같은 달 31. 50만 원, 2007. 9. 4. 50만 원, 같은 달 21. 100만 원 합계 390만 원을 송금하고 M에게 2007. 8. 29. 30만 원, 2007. 8. 30. 17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한편, L는 그 후 K으로부터 1,000만 원을 변제받고 그가 담보로 제공한 그랜저 승용차를 반환하였으나, 나머지 1,000만 원에 대하여 변제를 받지 못하자, 대구지방법원 2010가소71395호로 원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2010. 11. 4.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L에게 1천만 원 및 이에 대한 2008.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3호증, 갑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L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2,000만 원 대여와 관련한 부분 1 주장 원고는, 2007. 10. 31. 및 같은 해 11. 5. C으로부터 빌린 2천 1백만 원 중에서 2천만 원을 원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해 피고와의 합의 하에 다시 L부터 2천만 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