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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9 2016노166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단86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제1항 부분의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L에게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위 L로부터 1억 7,000만 원이 아닌 2억 2,000만 원을 차용하여 그 중 1억 7,000만 원은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2014. 9. 11.경 위 H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L에게 마치 피해자가 2억 2,000만 원을 차용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위 L로 하여금 2억 2,000만 원을 대출하여 이 중 1억 7,000만 원을 피해자가 지정한 위 K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도록 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을 피고인의 채권자인 M의 계좌에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취득하였다.”를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L로부터 1억 7,000만 원이 아닌 2억 2,000만 원을 차용하여 나머지 5,000만 원은 피고인이 가로챌 생각이었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1억 7,000만 원에 상응하는 근저당권이 아니라 2억 2,000만 원에 상응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허락을 받은 후 2014. 9. 11. 경 위 H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L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2억 2,000만 원을 차용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위 L 앞으로 채권최고액 2억 7,000만 원(2억 2,000만 원의 120%)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 초과된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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