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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2 2020노523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원심 판시 제2죄(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피해자 L는 2017. 12. 4. AC 피고인은 실제 대주는 AF, BI라고 주장한다. 로부터 여러 차례로 나누어 송금 받은 돈을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로 나누어 송금하였고, 피해자 L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의 합계는 2억 8,600만 원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 L로부터 돈을 송금 받던 중에 그 일부인 8,500만 원을 AE(AF의 부)에게 송금하였고, AE은 위 8,500만 원을 AC에게 다시 송금하였으며, AC는 위 8,500만 원 중 8,100만 원을 재차 피해자 L에게 송금하여 결국 피고인에게 송금되었으므로, 전체 피해금액에서 위 8,100만 원이 공제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위 8,500만 원이 즉시 반환되었으므로 피해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위 8,500만 원 중 다시 피해자 L에게 입금되어 피고인에게 송금된 돈은 8,100만 원이므로, 위와 같이 선해하여 판단한다. .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 2죄: 징역 1년, 원심 판시 제3죄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무죄 부분에 대하여) 가) 피해자 B에 대한 2014. 1. 24.자 사기의 점 피고인이 2014. 1. 24. 피해자 B으로부터 받은 1억 원을 AE에게 송금한 직후 AE로부터 선이자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고도 이를 피해자 B에게 지급하지 않은 점, AE가 수사기관에서 1억 원을 피고인에게 모두 변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 B에게 1억 원을 변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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