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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6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 27. 00:55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유료 주차장 앞길에서, 피해자 E(22 세) 가 F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피해자의 차 앞에 서 있던 피고인들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 씨 발 놈이” 라고 욕설을 하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턱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소유인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왼쪽 후 사경을 내리쳐 수리비 119,46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 27. 02:06 경 수원시 팔달구 덕 영대로 944 번지 매산 지구대 내에서, 피해 경위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는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1회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피해차량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 제 366 조( 재물 손괴)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 제 260조 제 1 항( 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과거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범행으로 2-3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도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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