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09.18 2014구단15316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1.경 서해어업관리단에 채용되어 2등기관사, 1등기관사를 거쳐 2010. 7. 12.부터 국가어업지도선인 B에서 기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1. 10. 4. 화순전남대학교병원에서 ‘무형성 빈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4. 11. 피고에게, 석유제품을 매일 취급하고, 기관실 내에서 배기가스, 유증기 등에 노출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선박의 정기수리 및 간이수리 공사시 공사감독관으로 현장에서 여러 가지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무상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4. 11. 이 사건 상병이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무상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8. 1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10 내지 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지 않았고, 임용 당시 신체검사에서도 혈색소 수치가 정상이었는데, 임용 후 유해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등 ⑴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의학적 지식 ㈎ 정의 무형성 빈혈(재생불량성 빈혈)이란 다양한 원인에 의해 골수세포의 기능과 세포충실성이 감소하고 골수조직이 지방으로 대체되면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