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1.경 서해어업관리단에 채용되어 2등기관사, 1등기관사를 거쳐 2010. 7. 12.부터 국가어업지도선인 B에서 기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1. 10. 4. 화순전남대학교병원에서 ‘무형성 빈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4. 11. 피고에게, 석유제품을 매일 취급하고, 기관실 내에서 배기가스, 유증기 등에 노출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선박의 정기수리 및 간이수리 공사시 공사감독관으로 현장에서 여러 가지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무상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4. 11. 이 사건 상병이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무상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8. 1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10 내지 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지 않았고, 임용 당시 신체검사에서도 혈색소 수치가 정상이었는데, 임용 후 유해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등 ⑴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의학적 지식 ㈎ 정의 무형성 빈혈(재생불량성 빈혈)이란 다양한 원인에 의해 골수세포의 기능과 세포충실성이 감소하고 골수조직이 지방으로 대체되면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