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11.06 2018가단1978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 중 4층 주택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 중 4층 주택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