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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06 2018가단1978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 중 4층 주택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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