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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1 2017가단504795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상5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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