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04. 8. 24. 용인시 수지구 B상가 지층 제비01호, 제비02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코리아리얼티펀드 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하여 이를 소유하던중, 이 사건 상가가 2008. 7. 7. 주식회사 명성디엔씨(이하 ‘명성디엔씨’라 한다)에 소유권이 이전되고, 피고가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2009. 11. 12. 그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2010. 1. 12.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완납하지 않았고, 근저당권부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각잔금의 지급에 갈음한다는 채무인수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매각대급완납증명원을 발급 받았으나, 위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상가를 원고로부터 임차한 C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 명성디엔씨에 이전된 후에도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고, 이 사건 상가를 점유사용하여 사우나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이 사건 상가를 매각받은 후에는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진실한 소유자가 아니어서 원고의 임차인에게 차임을 요구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상가를 점유사용하여 C와 사우나를 공동으로 운영함으로써 차임 상당액의 이득을 얻었으며, 원고에게 차임 상당액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지 않은 2009. 11. 12.부터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설정된 5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