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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30 2014가합10181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04. 8. 24. 용인시 수지구 B상가 지층 제비01호, 제비02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코리아리얼티펀드 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하여 이를 소유하던중, 이 사건 상가가 2008. 7. 7. 주식회사 명성디엔씨(이하 ‘명성디엔씨’라 한다)에 소유권이 이전되고, 피고가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2009. 11. 12. 그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2010. 1. 12.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완납하지 않았고, 근저당권부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각잔금의 지급에 갈음한다는 채무인수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매각대급완납증명원을 발급 받았으나, 위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상가를 원고로부터 임차한 C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 명성디엔씨에 이전된 후에도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고, 이 사건 상가를 점유사용하여 사우나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이 사건 상가를 매각받은 후에는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진실한 소유자가 아니어서 원고의 임차인에게 차임을 요구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상가를 점유사용하여 C와 사우나를 공동으로 운영함으로써 차임 상당액의 이득을 얻었으며, 원고에게 차임 상당액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지 않은 2009. 11. 12.부터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설정된 5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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