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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4.12 2016가단2224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전주지방법원 E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군산시 F건물 2층 201호 내지 205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낙찰받기 위하여 법무사인 G에게 경매입찰대리를 의뢰하였고, 원고는 G의 직원으로서 G으로부터 경매입찰 참가에 대한 위임을 받아 매각기일에 입찰가격으로 D이 지정한 830,000,000원이 아닌 최저매각가격에도 못 미치는 66,030,000원을 적어내어 D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실격되었고, 위 830,000,000원보다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H이 이 사건 상가를 낙찰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나. D은 원고와 G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가합10801호로 원고는 위임받은 경매입찰 참가 사무를 처리함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G은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각 부담한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하였다.

위 법원은 불법행위 당시 이 사건 상가의 가액이 감정가와 같다는 것을 전제로 한 D의 청구가 이유 없다는 사유로 2014. 9. 4.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D은 광주고등법원(전주) 2014나3073호(이하 ‘이 사건 항소심 사건’이라고 한다)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6. 6. 2. 원고와 G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D이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최고가매수인으로 결정되었다면 기존에 자기준비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유치권 문제를 해결하여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담보대출금이나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임대차보증금 등을 통하여 매각대금을 납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원고와 G은 공동하여 D에게 173,501,0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8.부터 2016. 6.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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