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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20 2015나54463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40,000,000원에서 2011. 1.부터...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05. 11. 2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소외 회사는 2009. 9. 30. 주식회사 인성상호저축은행(2010. 8. 30. 주식회사 인성저축은행으로 명칭이 변경됨, 이하 ‘인성저축은행’이라 한다)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 이 사건 상가에는 주식회사 하나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2009. 10. 5. 위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 등기부상 인성저축은행에 앞서는 제한물권은 없게 되었다). 위 인성저축은행 명의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2012. 6.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F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고 한다)가 개시되었고,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상가를 낙찰받아 그 매각대금을 모두 납입하고 2013. 1.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는 2013. 1. 31.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다시 원고들이 2013. 4. 25. 이 사건 상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현재 이 사건 상가에서 E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 한 이 사건 상가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이를 인도하고 점유기간 동안 발생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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