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788,71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22.부터 2019. 1.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2007. 7. 10. C협동조합(이하 ‘C협’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그 소유인 파주시 D, E 양 지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물의 구분건물 F호 내지 G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등에 채권최고액을 37억 3,100만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나. 원고가 2011. 8. 1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보증금 1억 원, 월차임 5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22일 후불), 기간 2011. 8. 22.부터 2013. 8. 21.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다음, 2011. 8. 22.경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전부 지급하고 이 사건 상가에 입점하여 영업을 시작하였다.
다. C협의 신청에 따라 2012. 4. 25. 이 사건 상가를 비롯한 공동담보물에 대해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법원 H)이 내려졌는데, I이 2013. 7. 29. 이 사건 상가를 낙찰받아 당일 매각대금을 납입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자 2012. 7. 22.부터 피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채 계속 영업을 하다가, 2013. 8. 6. I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중 F호 내지 J호를 다시 임차하였다.
[인정근거] 갑 1, 3호증, 갑 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서 원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차임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차임을 공제할 기간은 2012. 6. 22.부터 I이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3. 7. 29.까지로 그 금액은 80,211,290원[78,650,000원{6,050,000원 × 13(2012. 6. 22.~2013. 7. 21.)} 1,561,290원{6,050,000원 × 8/31(2013. 7. 22.~같은 달 29.), 원 미만 버림}]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19,788,710원 10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