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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3 2014가단523628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종로구 C B1 바-1(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종로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임차하여 타인에게 전대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였다.

나. 그러던 중 원고는 1996. 9. 7.경부터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전차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상가와 이 사건 상가와 붙어 있는 바-2, 3을 합하여 ‘D’라는 상호로 의료기 직수입 및 판매업 등을 하고 있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상가의 관리권이 2000년경 종로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서울시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 사건 상가의 전대를 금지하고 있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서울시시설관리공단과 임대차계약을 원고 명의로 체결하되,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종전과 같이 전차받아 사용하는 형식으로 현재까지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전대차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라.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01. 7. 6.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임차권자의 지위를 가지게 된 관계로 원고가 이 사건 상가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기타 처분 또는 피고에게 임차권을 양도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가 입게 될 손해 등을 담보하기 위해서 당시의 이 사건 상가의 권리금 상당 및 장차 권리금이 상승할 경우를 대비하여 20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원고가 피고에게 발행하여 교부하고, 또 위 약속어음 상당액의 담보를 위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합의에는 원고가 매1년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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