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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23 2018고단116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자신의 휴대폰으로 연락해 온 성명 불상자( 일명 B 대리 )로부터 “ 현재 주류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세금 감면을 위해 개인 명의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대여해 주면 1장 당 7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9. 18. 경 안산시 단원 구 중앙대로 196에 있는 경동 택배 안산 단원 신길 405 영업소에서, 경동 택배 대구 수성구 지점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C )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내주고 비밀번호는 문자 메시지를 통하여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6회의 벌금형 이종 전과가 있고, 이 사건 접근 매체로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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