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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3 2018고단145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경 자신의 휴대폰으로 연락해 온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물류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통장과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300만 원을 주고 체크카드는 1개월 후 돌려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12. 24. 17:00 경 안산시 단원 구 당 곡 1로 9 고잔동 주공아파트 527 동 앞에서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B )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택배로 건네주고 비밀번호는 문자 메시지를 통하여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실제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악용된 점 등의 정상은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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