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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9 2017구합71278
재산세부과처분 등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9. 14. 원고에 대하여 한, B 주식회사로부터 위탁받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533,78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2009. 6. 3.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0. 4. 5. 법률 제102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하남시 D동 일원 5,462,689㎡를 보금자리주택지구(이하 ‘이 사건 주택지구’라 한다)로 지정하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이 사건 주택지구에 대한 보금자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

국토해양부장관은 2009. 10. 1.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지구계획을 승인고시하였다.

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사건 주택지구 내 중심상업용지에서 오피스텔 등을 건축분양할 민간사업자로, 중심상업용지 중 7,252㎡[필지번호 E(F),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C를, 중심상업용지 중 18,339㎡[필지번호 G(H),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제2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B을 각 선정하였다.

C는 2015. 4. 9.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를 574억 8,280만 원에 매수하였고(다만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은 C의 100% 주주인 I 주식회사로 기재되어 있다), B은 2015. 5. 15.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제2토지를 1,732억 2,620만 원에 매수하였다

(다만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은 B의 100% 주주인 주식회사 J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C와 B은 2017. 4. 7.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 각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부동산 관련 권리의 신탁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인 원고는 2017. 4. 7. C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를, B부터 이 사건 제2토지를 각 신탁받아 관리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주택지구 가운데 이 사건 각 토지가 속한 '1-2단계 사업'의 토지조성공사의 준공일은 2018. 6. 30.로 예정되어 있고, 토지조성공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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