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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25 2020가합101392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도는 2006. 8. 14. 별지 목록의 원고별 해당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부천시 소사구 D 일대 27,260㎡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른 취락지구로 지정하였다.

그 후 피고는 위 취락지구 내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E취락지구내 도시계획시설 도로(F, G) 및 공원(소공원) 사업(이하 ‘이 사건 도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것을 계획하고 2008. 10. 13. 위 계획의 실시계획을 인가ㆍ고시한 후, 2008. 12. 15. 원고들로부터 원고들 소유이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도로사업을 위한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국토해양부는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09. 3. 20. 법률 제9511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9. 4. 21. 시행된 것, 이하 ‘구 보금자리주택법’이라 한다) 제6조에 의하여 2009. 12. 3. 국토해양부고시 H로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부천시 소사구 I동, J동, K동 일대의 토지 약 1,330,000㎡에 관하여 보금자리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L 보금자리주택지구(이하 ‘이 사건 주택지구’라 한다)로 지정ㆍ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주택지구 지정 고시’라 한다). 다.

국토해양부는 구 보금자리주택법 제12조, 제17조에 의하여 2010. 4. 27. 국토해양부고시 M로 이 사건 주택지구에 대하여 주택지구의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을 승인ㆍ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구계획 승인 고시’라 한다). 라.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보금자리주택법 제12조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보금자리주택지구(이하 ‘주택지구’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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