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처분의 경위
국토해양부(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국토교통부’로 변경되었다. 이하 명칭 변경에 관계없이 ‘국토교통부’라고 한다) 장관은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4. 1. 14. 법률 제12251호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명칭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보금자리주택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9. 6. 3. 국토교통부고시 B로 서울 강남구 C, D, E 일원 940,361㎡(이후 지구계획변경에 따라 수차례 증감을 거쳐 2013. 8. 26. 최종적으로 938,992.6㎡로 변경되었다)를 F 보금자리주택지구(이하 ‘이 사건 주택지구’라고 한다)로 지정하고 그 시행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최초 지정당시에는 대한주택공사였으나 그 후 2009. 10. 1.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합병되었다. 를 지정하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9. 9. 28.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지구에 관한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을 승인받아 이 사건 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시행하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사건 주택지구 조성사업비 마련을 위해 조성예정 택지 중 521,813㎡를 유상공급하였는데, 원고는 2011. 9. 20. 그 중 G 블록(서울 강남구 H 내지 I 대 총 면적 80,298㎡, 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을 466,531,380,000원에 매수하였다.
원고는 2012. 1. 20. 피고에게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이 사건 부지에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 지하 2층, 지상 15층의 민간분양 아파트 20개동 1,02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여, 2012. 3. 27. 피고로부터 위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고 위 사업을 시행하였다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