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가. 2015. 7. 2. 원고 주식회사 동성노블리, 주식회사 노블힐스에 대하여 한,
나. 2015. 7...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여수세계박람회장 부지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부지조성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서, 2009. 11. 9.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여수시 수정동, 덕충동, 공화동 일원 부지 합계 409,247㎡에 관한 이 사건 부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060호)을 받았다.
나. 여수시 덕충동 2021 대 8,291.6㎡(이하 ‘제1토지’라 한다), 같은 동 2041 대 4,865.9㎡(이하 ‘제2토지’라 한다), 같은 동 2040 대 3,230.2㎡(이하 ‘제3토지’라 하고, 제1, 2, 3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이 사건 부지조성사업에 따라 구획정리된 토지인데, 2013. 10. 22. 2012여수세계박람회 종사자 숙박시설<1단계>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해양수산부 고시 제2013-236호)에 따라 제1토지는 단독주택용지, 제2, 3토지는 준주거용지(주상복합)로 각 지정되었다.
다. 원고 주식회사 써미트플랜홀딩스(이하 ‘원고 써미트플랜홀딩스’라 한다)는 2014. 12. 15. 제1토지를, 원고 주식회사 동성노블리(이하 ‘원고 동성노블리’라 한다)는 2015. 1. 12. 제2토지를, 2015. 7. 2. 제3토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각 매수하고, 원고 주식회사 노블힐스(이하 ‘원고 노블힐스’라 한다)는 2015. 3. 25. 원고 동성노블리의 제2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상의 일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는데, 원고들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의 위 매매계약서의 토지의 표시란에는 지정용도가 제1토지는 “블록형단독주택용지”, 제2토지는 “준주거용지(주상복합)”, 제3토지는 “준주거용지”로 각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
동성노블리, 노블힐스는 2015. 5. 27. 피고에게 제2토지상에 지하2층, 지상 15층, 연면적 합계 16,278.89㎡ 규모의 공동주택(아파트/99세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