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6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6. 1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1. 23. 02:10경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에 있는 독립문역 3번 출구 앞 도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수대금 명목으로 50만원을 건네주고, C은 같은 날 02:20경 같은 장소에서 위 50만원을 D에게 건네주고, D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에게 다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통해 D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3. 02:20경 1항 기재 장소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안에서 1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24. 04:2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호텔 앞 도로에서 C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15만원을 건네주고, C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1. 25. 13:2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C의 집 부근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C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15만원을 건네주고, C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1. 25. 13:2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C의 집 부근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C에게 필로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