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8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4.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5. 5. 1.경 서울 송파구 E F시장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G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경 서울 송파구 E F시장 부근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G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9. 22:33경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필로폰 매수대금 1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위 F시장 부근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G로부터 필로폰 불상량(1회용 주사기 눈금 1칸 분량)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5. 20. 13:20경 G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2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위 F시장 부근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G로부터 필로폰 불상량(1회용 주사기 눈금 1칸 분량)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5. 26. 16:09경 G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19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위 F시장 부근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G로부터 필로폰 불상량(1회용 주사기 눈금 1칸 분량)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6. 1. 18:39경 G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3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위 F시장 부근의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